6월 1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며, 퇴사일의 다음 날인 6월 15일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사일)의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상실)됩니다. 6월 14일에 퇴사하셨다면, 법령에 따라 6월 15일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6월 1일 자로 자격을 상실하려면 5월 31일부로 퇴사 처리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퇴사 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격 상실 시기는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에 따라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상실일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