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면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전 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수당을 지급할 때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