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장 시 실비 변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출장비는 해당 임원 또는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과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비과세 범위: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초과분 처리: 실비 변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급여)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입증 책임: 지급 규정, 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며, 거래 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상 사업자나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사업자) 또는 손금(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지급 기준 확인: 사내 여비 지급 규정이나 사규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증빙 자료 구비: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과세 처리: 실비 변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 대장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인지 여부는 단순히 규정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에 대해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여행을 겸한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여비는 전액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