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페이먼츠와 같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결제 대행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결제받은 매출은 국세청에 이미 통보된 자료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거나 다르게 신고할 경우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