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3항에 의거하여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