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사업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별 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의 사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주로 건설업과 같이 여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처럼 공사 현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현장마다 보험 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매우 큰 행정적 번거로움을 줍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는 일괄적용사업 제도를 두어, 여러 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 보험 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9조 등의 규정이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