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은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업무 지시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거나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은 인사권의 일환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근로자의 인격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지시가 단순히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업무 강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 일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업무상 권한과 근로자의 인격권을 비교하여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하므로, 해당 지시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