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귀속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을 위한 대상 기간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인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가 맞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면세 기준)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일(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고용 규모와 급여 수준을 안정적으로 파악하여 과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