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상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이 먼저 납세자의 사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임동의를 요청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서류에 기재하는 차입금액은 차입금 잔액인가요, 아니면 최초 차입금액인가요?
6월 1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예 없나요?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