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퇴직 시점과 근속연수, 이연퇴직소득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근속연수로 환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면 월세 환급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최저한세명세서 작성 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항목에 당기순이익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10년간 월세를 납부했고 2년 전 주택을 구매하여 현재 자가 거주 중인데, 이전 10년간의 월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