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다른 증빙 서류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 사실과 월세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대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차인이 실제로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원본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월세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