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밖은 20%)를 곱하여 산정하며, 제곱미터당 상한액은 50,000원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되는 공법상 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제곱미터당 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상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