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근 시간 입증 자료와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고용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신고를 할 때, 결정세액은 이미 납부한 14%의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