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선고한 사례(2019노1862)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전혀 교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