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로 경감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 파악을 위한 필수적인 납세 협력 의무입니다.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고 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별도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가산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