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작성 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항목에는 세무조정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재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여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의 출발점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먼저 기재하고, 이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등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세무조정이 완료된 후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시작 단계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항목에 기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