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은 복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고용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복직 후 2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