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에 기재하는 차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을 의미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과 실제 거래 사실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확인하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 항목은 해당 사업연도 중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규모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로 상환해야 할 부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말 현재의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