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 손금에 산입했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설정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은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 처분 시 익금으로 환입함으로써, 국고보조금에 대한 과세를 자산의 처분 시점까지 이연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해당 자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이연되었던 과세 효과를 종료하기 위해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