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회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의무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