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죄나 반성의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 또는 시말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성문 제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시말서 제출 명령권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사죄나 반성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단순히 사건의 발생 경과를 사실대로 보고하는 경위서 제출은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른 협조 의무의 일환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징계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부당한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