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승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증상 승차 정원이 9인승 이상인 승합차를 말합니다.
법인세법은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만 엄격한 비용 처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경차, 화물차 등은 애초에 이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업무용 자산과 동일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