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에 개업하여 1월분 월세(공급시기 1월)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1기: 1월 1일~6월 30일)이 끝난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