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므로, 법인 명의로 렌트하여 직원 출퇴근용 등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렌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9인승 이상의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업무용으로 임차(렌트)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를 업무용으로 렌트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