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나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했다면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