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계산 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며, 주휴수당은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휴일은 법령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별도의 임금 삭감 없이 통상적인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