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시수표 미제출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나요?
2025년 7월에 별세하신 부모님에 대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과 지점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