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퇴사 후 한 달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수표 미제출을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