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양도인은 공급시기에 맞춰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양수인은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양도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가산세 부담을, 양수인은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