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일이 오늘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의 소유권과 대출의 채무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