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예방교육컨설팅 비용을 지출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이거나,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