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때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때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6. 24.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와 같은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유가증권 구입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 처리(필요경비) 가능 여부: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여 실제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그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품권 구입 자체는 비용이 아닌 자산의 교환으로 보며, 실제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실제 사용 시 증빙 수취: 기프트카드를 구입할 때는 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반드시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하십시오.
장부 기록: 기프트카드 구입 시에는 자산(상품권 등)으로 처리하고, 실제 사용 시점에 해당 비용 항목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기프트카드 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 시도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