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화재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수령한 보험금은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납세자의 납세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령상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실된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를 차감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로 인해 실제 상실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