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로 받은 대가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급시기에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원화로 미리 환전(환가)했다면, 그 실제 환전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