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15년간 4대보험 가입 후 자진 퇴사하고, 마트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15년간 4대보험 가입 후 자진 퇴사하고, 마트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6. 24.
마트에서의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진 퇴사한 이전 직장의 이직 사유와는 별개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 만료가 수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수급 요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마지막 사업장(마트)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15년간 근무하셨다면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 사유: 자진 퇴사한 이전 직장의 이직 사유는 이번 구직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마트)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수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수급자격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수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