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항목이 비과세 범위에서 삭제된 것이 맞나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항목이 비과세 범위에서 삭제된 것이 맞나요?
2026. 6. 24.
2025년 2월 28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항목은 비과세 범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변경 내용: 종전에는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5년 2월 28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 감액분 제외)만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감액 배당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항목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
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평가적립금의 성격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적립금이 어떤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적립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