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으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한 경우 이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소득금액계산서와 경비명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