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었다면, 국내 복귀 후 소급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며, 해외 체류로 인해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된 기간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된 기간은 보험료 징수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복귀 시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하여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