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만 고용24를 통해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 사실과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고용24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가 확인하고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므로, 사업주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시스템상 조회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