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발생한 유보 잔액은 해당 자산에 대해 세무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당기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됩니다. 이 유보 잔액은 자산의 가치가 세무상으로 남아있는 동안 차기 이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멸(추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