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고에서 기존 사용자의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받은 입금액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납부 대행을 위한 '예수금' 성격의 부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임차인(기존 사용자)이 부담해야 할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매출(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추후 실제 수도요금을 납부할 때까지 부채 계정인 '예수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