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물품의 장부가액과 기부 단가가 같더라도, 해당 재화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라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며,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기부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를 소비하거나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장부가액과 시가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