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는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 매출 중 홈택스 신고 내역과 중복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지급이자조정 초과인출금 계산 시 재고자산은 자산 계정에서 제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