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 산정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고용 관계를 통한 소득 발생을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