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시점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