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