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폐업할 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 전환 시에도 일반 폐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