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계속성을 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 영리 업무로 간주되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단순히 1회성으로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본인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반복적으로 매매·임대하는 등 사업적 성격이 강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 요건(직무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