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