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과 판매대행 매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결제 수단과 매출 발생 경로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가맹점으로서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해 결제받은 금액을 의미하며, 판매대행 매출은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결제대행업체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신용카드 매출과 판매대행 매출을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판매대행 매출은 결제대행업체의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단말기를 사용하는 일반 카드 매출과는 매출 인식 경로와 정산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