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과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와 함께 세액감면 배제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법상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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